부상(장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신체 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신체가 회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에 신체 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신체 감정 절차가 없으므로 손해 발생 시 곧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변호사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승소 후 승소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소송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소송 시점의 결정이나 소송의 실익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조언을 받으신다면, 보다 유리한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처벌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화해를 요청하면서 소정의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일 뿐, 형사합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부상사고의 경우 초진 1주당 50~100만원 선에서 합의금이 결정되고, 4주 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라고 하여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금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자체가 경미하고, 큰 부상이 없었다면,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시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상 지침에 따라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진행시와 단순민사합의와의 차이점
아래 표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를 대략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보험사는 최대한 지급 금액을 줄이고자 하기 때문에 보상직원이 최초 합의를 시도한 금액보다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추가로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가장 꺼리는 보상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법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사 | 주요항목 | 법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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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금액 | |
4,000만원 | 사망위자료 | 4,000 |
입원기간 세후소득의 80%만 인정 | 휴업손해 | 입원기가 세전소득의 100% 인정 (퇴원 후 상실률에 따른 수익 인정) |
신체장애율에 따라 정년까지의 수익 인정 (세후 소득의 80% x 장애율) 정년 60세 적용 |
장해보상 | 신체장애율에 따라 정년까지의 수익 인정 (세전 소득의 100% x 장애율) 정년 60세 이상 인정 가능 |
실제 간병인 사용시에만 지급 | 간병비 | 가족이 간병을 대체하여도 지급 |
약관 기준의 치료비 ( + 향후치료비) | 치료비 | 약관 기준의 치료비 ( + 향후치료비) |
피해자 과실 상계 비율 약관 적용 | 과실비용 | 피해자 과실 상계 비율 약관 적용 (통상 보회사 약관보다 15% 이상 유리) |
약관 | 지급기준 | 사건별 개별성 인정 |
경미한 사고의 경우 단순합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만, 부상의 경우가 심한 경우에는 보험사의 제시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청구할 시에 이전의 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치료를 통해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본 후 합의를 진행하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