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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일반분쟁

건설·부동산일반분쟁

매매계약
취소 및 해제

민법상 매수인의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사기 또는 강박의 존재, 계약상의 하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했던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대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치르게 되는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단계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입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을 추정됩니다.

해약금 조항과 달리 위약금 조항은 위약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계약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당사자는 손해발생, 손해액에 대한 입증 없이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에는 법원은 임의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금 지급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등기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등기청구권을 권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매수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매수인 단독으로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시효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처음부터 권리자였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점유하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유치권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가진 자가 향후 경매 등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소유권 이전 등을 막기 위해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그 특성상 채권자 단독으로 진행되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소환이나 통보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 절차

가처분
부동산가처분은 매매나 물건에 대한 처분을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채권자들은 해당 부동산에 경매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가처분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현재의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 당사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 전에 반드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며,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가 존재할 경우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하며, 직접점유가 원칙이며, 간접점유도 무방하나 불법에 의한 점유가 아니어야 하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법령상, 계약상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통상 유치권 관련 분쟁에서는,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송 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일반적인 분쟁유형입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자문

부동산 금융
부동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업
각종 토지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분양관리신탁 등 다양한 형태의 신탁에 있어서 사업주체, 제3자에 대한 책임한도, 조세 등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되는 모든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임대차 계약의 성립단계부터, 임대차 계약서 검토, 제소 전 화해 성립을 위한 화해조서 작성,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필요한 각종 법률 자문 제공 및 내용 증명 작성,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 증명 작성, 임대차 종료 이후 법률관계 검토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