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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재개발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각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하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그 대상의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따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추진절차

재건축ㆍ재개발
분쟁의 유형

가처분
- 총회결의효력정지, 동호수 추첨금지, 조합장직무집행정지 등

매도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채무부존재확인 등

부동산가압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등 보전처분

행정소송
- 취소소송(사업계획승인, 토지수용, 분양처분,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승인, 건축허가반려처분 등)
- 무효확인소송(사업계획승인, 총회결의, 해임결의, 관리처분계획, 재건축결의, 제명결의, 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ㆍ재개발
다툼이 발생시
대응법

1. 부당한 사유로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거나, 그로 인해 수분양권이 박탈당했을 경우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2. 사업 진행 중 관할관청의 과다한 부담금 산정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나 조합원 지위에 따른 과다한 부담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여러 용역 및 업체와의 용역계약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계약들이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지, 계약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사업기간을 한없이 연장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4. 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은 조합원의 결의는 물론 관할 관청의 인가도 필요한데, 조합원 총회결의와 관철에서의 인가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법적인 검토를 받으신 후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