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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임대차

명도·임대차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에 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주로권리금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권리금은 크게 영업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 무형 자산으로서 거래처나 매출 등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뜻하는 영업권리금, 상가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여 지역권리금이라고도 불리는 바닥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주택임대차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뜻하며, 전세제도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성상,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보증금의 회수 등에 관한 분쟁이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미루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이전 단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을 먼저 받아보시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면서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하며, 주거용 임대차의 경우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시, 상업용 임대차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송 도중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집행권원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명도소송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