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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이란 국가,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및 개별법률에서 특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해진 경우, 일정한 대가를 국민에게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공인사업

  •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ㆍ방수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차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개별법률에서의
공익사업의 종류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 이외에 개별법률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 산업단지개발계획
  • 하천사업
  • 전원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
  • 학교시설사업
  • 관광지조성사업
  • 도시개발사업
  • 철도사업
  • 도로사업

토지수용절차
문제의 대응법

토지수용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1.
각종 사업 자체가 시행될 이유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도로개설사업이나 철도개설사업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가 없었던 경우, 해당사업 자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도로구역지정처분이나 사업인정고시처분 등에 대한 무효나 취소소송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등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의 적법성 및 사업인정 실효 및 수용재결이 적법한 것인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토지 수용은 정상적이어도 보상금액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및 잔여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 자체는 인정하지만 보상금액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토지수용의 문제점이 보상금액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통하여 보상금 문제에 대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후속문제인 잔여지 보상 및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잔여지 보상청구 영업손실 보상청구 또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허위 및 과장광고

대형 건설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대형 건설사와 체결된 시공 가계약을 본계약인 것처럼 속여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동과 호수는 사업 계획승인이 나야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신청시 동,호수 지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인가 전에 로얄층 배정을 위해서 호수, 동을 확정해놓은 채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자격상실

조합원 자격이 없어도 향후 임의분양을 하면 된다고 홍보하여 납부금을 납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상실의 사유가 있음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속여 조합에 가입한 경우 등은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조합 탈퇴와 납부금 반환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계약금 반환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탈퇴를 하게 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금 전액 반환 및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30일이 지났다면 ‘추가 분담금 문제, 동.호수 지정문제, 토지확보율 안심보장증서나 환불확약서 문제, 약관규제법 위반 문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관련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실질적인 토지 확보율, 조합원 모집율, 추가 분담금의 발생 가능성, 허위·과장광고의 가능성 분석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생겼다면, 구체적인 상황마다 해결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니 설립단계부터 법률조언과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