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건축되면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곤 합니다.
시공한 건설공사에 미시공, 변경시공, 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그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분쟁이 발생하는데, 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회사, 아파트 구분소유자와 시공사 사이의 분쟁이 대부분입니다. 수급인의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이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선택적 또는 중복적으로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급인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도급인 입장에서는 하자보수청구보다는 손해배상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법원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30. 판결94다32986).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하자보수비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의 감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감정결과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귀결되는 경향이 있기에 소송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건축물의 규모에 비추어 하자보수비용의 액수가 크거나 당사자가 다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분쟁은 관련 법령의 개정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의 의무,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하자별로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등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하자소송의 경우, 사업 주체를 상대로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소송권을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으며, 하자보수보증서를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와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구분 | 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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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결함 | 기초지반 침하, 슬라브 처짐, 기둥 보ㆍ내력벽의 균열, 구조체의 탈락 및 파손 |
설비 결함 | 배수 불량, 배관 누수, 배관 스케일 및 녹물, 승강기 고장, 부품(수도꼭지, 샤워기, 계량기 등) 작동 불량 등 |
환경 결함 | 결로(곰팡이, 얼룩), 누수 등 |
내ㆍ외장 결함 | 도장 변색 및 얼룩, 벽체 및 천장의 누수, 도배 및 장판의 얼룩과 들뜸, 타일 부착불량, 창호 작동 불량 및 고장, 철재류 및 PVC류의 부식 및 파손, 부착가구(씽크대, 욕조, 세면기 등)의 작동 불량 및 파손 등 |
기타 | 놀이시설 파손, 조경시설(펜스, 벤치, 조명 등) 부식과 파손, 조경수 고사, 보도 및 도로 불량, 옹벽 및 담장의 균열과 파손 등 |
구분 | 민법 | 집합건물법 | 주택법 | 건설산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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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제667조 | 제2조의 2 제9조 (민법준용), 제9조의 2 |
제46조 | 제28조 |
적용대상 | 건설업자 아닌 자가 건설한 건축물 |
공통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건물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등록된 건설업자가 건설한 건축물 |
권리자 | 도급인 | 수분양자/소유자 (전득자) |
입주자/입주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단 |
발주자 (도급인) |
의무자 | 수급인 | 분양자/시공자 (손해배상책임 제한) |
사업주체/ 건축주/시공자 |
수급인 |
기간 | 10년 (견고한 공작물) |
10년, 5년 이하 | 1~10년 | 1~10년 |
가산점 | 인도인 | 인도일(전유부분) 사용검사일(공영부분) |
인도일(전유부분) 사용검사일(공영부분) |
완공일 |
기간의 법적 성질 | 제척기간 | 제척기간 | 하자발생기간 | |
권리의 내용 | 하자담보청구권 | 하자담보청구권 |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사업주체, 내력구조부 중대하자) |
하자담보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