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나 사전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통상 개발가능성이 떨어지는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후, 불특정 다수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개발호재를 들먹이며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쪼개어 불특정 다수에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싸게 매입한 땅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문제 될 것이 없지만, 해당 업체들이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에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발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땅을 헐값에 매수한 후, 해당 토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변 개발호재를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시세의 3~4배 많게는 20배 상당의 매매대금을 받아 갑니다. 건물의 경우와 달리 토지의 경우 시세파악이 쉽지 않고, 일반인들이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그 유형 또한 나날이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주로 개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토지를 개발될 것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합니다.
토지매매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데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해당 지자체의 도시개발계획 혹은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개발여부를 확인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면 즉시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민·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기획부동산 업체의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통상 기획부동산 업체의 임직원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민사절차에서는 매매계약의 취소, 무효, 해제를 주장하며 거래대금 상당 금원의 반환을 구합니다.
우리 법이 상거래 분야에서 일정 부분 과장, 과대 광고를 허용하고 있기에 기망행위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포유는 지금까지 300건이 넘는 기획부동산 피해자분들의 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