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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분쟁

보험금 분쟁

후유장해

개인이 가입한 생명상해보험 약관상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남는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고,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정신 또는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육체적인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 장해”라 말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80%이상되면 고도후유장해로 분류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생명상해보험 약관상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남는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고,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정신 또는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육체적인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 장해”라 말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80%이상되면 고도후유장해로 분류합니다.

구분 노동능력상실률 지급금액
후유장해시 보험금 80%미만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상 지급률
고도후유장해시 보험금 80%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약관상 장해기준표의 장해지급률에 따라 80% 이상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되고, 상해고도후유장해와 질병고도후유장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해고도후유장해는 상해사고 이후 치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노동능력상실이 80% 이상인 경우, 질병고도후유장해는 질병을 원인으로 80%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고도후유장해특약에 따라 가입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의 자문의를 통해 장해판단시기의 미도래 및 향후 호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보험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지·통지 의무

고지 의무란, 계약 전 알릴의무로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통지 의무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체결 후에 생긴 신체나 직업환경 등의 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고지·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분쟁이 많지만, 악의적으로 고지·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암 보험금

암이란 인체 내의 세포가 각종 원인에 의해 무제한 증식하여 형성되는 악성종양으로, 신체에 발생한 악성종양을 치료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 암보험입니다.

암의 종류에는 일반암, 소액암, 기타가 있는데, 일반암은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이 해당하며, 소액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등이, 기타로보통은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가 포함됩니다. 암의 종류와 가입하신 보험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 보험금 주요 분쟁
암보험금 지급에 대한 분쟁은 암진단확정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암진단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은 조직검사, 혈액 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진단 방법이 어렵다면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암보험의 경우 가입일 기준 90일의 면책기간 후 보장이 개시되는데 이 시기부터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고지 의무를 문제로 보험금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살보험금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을 크게 『일반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 질병사망』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이라는 보험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재해 사망의 특약으로 가족 재해 특약 및 교통 재해 특약 등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피보험자의 사고 정황이 약관상 재해임을 입증한다면 보험금을 지급이 가능합니다. 망인의 행적에 따라 사고 정황이 재해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건경위, 사망 전 우울증 진단여부, 사고 직전의 상황, 유서의 존부 등을 판단하여 망인께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고였음이 입증되면 “급격, 우연, 외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망인의 최종 행적을 쫓는 것이 유가족에게는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 다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더욱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보험은 전문분야이니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보험 실효

보험 계약을 하면 계약자는 주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두 달 이상 보험료 연체를 한다면 보험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고, 이를 보험 실효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과 연체에 대한 기간 안내는 필수이기에 보험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지는 도달주의 채택에 의해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하며, 서면, 전화, 메일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 납입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수신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험사는 실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이윤을 쫓는 기업이기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각종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결국 소송절차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막강한 정보력과 자본력을 지닌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개인자격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에 해당 부문 전문가의 법률 조언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