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FIELD OF WORK

  • HOME
  • 업무분야
  • 공사대금

공사대금

공사대금

공사대금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은 도급인 및 수급인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도급계약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인은 목적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이에 대해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은 추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청구, 공사 완료 후 건축주의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중단 시 시공회사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축주는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미시공이나 부실시공, 변경시공된 부분 등의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의 절차

공사대금 분쟁은 건축주, 시공회사의 소 제기 및 증명과 주장을 시작으로 상대방의 반박, 각 당사자의 입장에 따른 반소 제기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회사의 하자에 대한 감정, 공사 기성고에 대한 감정이 수반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건설감정절차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판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전체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합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65391, 2003다65407판결).
또한, 공사대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합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판결).

추가공사대금의
청구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본 계약에 포함된 공사인지, 공사가 추가됨에 있어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추가·변경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 도급인의 현장 상주여부, 공사대금에서 추가공사대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근거하여 발주자는 1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 분쟁의 해결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상 도급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고 보통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소송상으로 도급계약의 범위 및 공사대금 산정과 관련한 입증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공사대금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 내용 및 시공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수적이며,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의무 규정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존재하기에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