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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제2조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정의됩니다. 조합이 설립된 후,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에, 집행부의 불투명한 자금집행 등의 사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유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적인 피해종류에는 사업부진, 허위 및 과장광고, 조합원 자격상실, 계약금 반환이 있습니다.

사업부진

계약 당시 업무대행사의 설명과는 달리 조합원 모집이 더디거나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 여러 이유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측에서는 운영비, 홍보비용 등 각종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과의 각종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허위 및 과장광고

대형 건설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대형 건설사와 체결된 시공 가계약을 본계약인 것처럼 속여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동과 호수는 사업 계획승인이 나야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신청시 동,호수 지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인가 전에 로얄층 배정을 위해서 호수, 동을 확정해놓은 채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자격상실

조합원 자격이 없어도 향후 임의분양을 하면 된다고 홍보하여 납부금을 납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상실의 사유가 있음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속여 조합에 가입한 경우 등은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조합 탈퇴와 납부금 반환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계약금 반환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탈퇴를 하게 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금 전액 반환 및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30일이 지났다면 ‘추가 분담금 문제, 동.호수 지정문제, 토지확보율 안심보장증서나 환불확약서 문제, 약관규제법 위반 문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관련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실질적인 토지 확보율, 조합원 모집율, 추가 분담금의 발생 가능성, 허위·과장광고의 가능성 분석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생겼다면, 구체적인 상황마다 해결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니 설립단계부터 법률조언과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