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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분쟁

산업재해 분쟁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

산업재해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사례로,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 중 사고가 아니거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기왕력이나 기존질환), 즉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요양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제기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통상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감정절차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장해등급
결정처분취소 소송

최초 요양승인이 된 이후로서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이르면,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당하게 장해를 하향 평가하여 장해급여를 과소하게 지급하는 경향이 있어,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유에서 적정한 장해등급을 결정받고 재차 장해급여신청을 하여 차액분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에서 반드시 의학적 감정이 뒤따르므로, 이에 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과로사

상당 기간에 걸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수반되어 뇌졸중 혹은 급성심장사 등의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상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로 구분되며,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해도 업무상 과로로 인해 자연경과보다 발병이 빠르게 일어났다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주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회전근개파열, 연골이나 인대파열, 손목터널증후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면 산채처리가 가능하고, 일반적인 노화나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는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업동작이나, 동작의 반복횟수, 취급하는 물품의 무게, 업무 지속 기간 등 부상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정신질환 및 자살

자살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나 산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적 질환이 발병되어 자해행위 내지는 자살행위가 있었다는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 전에 업무상 사유로 인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인과관계 입증이 보다 수월해질 것입니다.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업무관련 사고를 의미합니다. 업무 중은 물론, 출퇴근 시, 회사의 행사, 출장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 사고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 관리 하의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의 경우, 과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등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상은 대부분이 일정기준에 의거한 정률보상의 형식으로 되어있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액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위자료 부분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아 근로자의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 외에 실제 본인에게 발생한 민사책임상의 보상금액이 남아 있게 됩니다.
보통 회사와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회사 측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 이후 소송이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