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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형사일반

성범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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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형법 제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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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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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형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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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성폭력특례법 제11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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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 단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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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 성매매알선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일반 성매매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매매알선의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일 이러한 행위를 업으로 삼았거나 대가를 지급받고 행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흔히 몰카범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N번방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그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2018. 12. 18. 법개정을 통해 벌금형이 삭제되었으며, 처벌의 범위 또한 확대되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를 반포한 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신매체로 규정되어 있지만,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인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해당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의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재산범죄

횡령·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형법 제 35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받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본질은 유사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반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특경법 위반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자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절도

형법 329조(절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도는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330조), 특수절도(331조) 등으로 구분되며,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다르니 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가자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데이터 파괴,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