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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패션킹 사건의 시작부터 여러분과 함께 했던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 > 그간 사건처리에 전념해 왔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언론 인터뷰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분들과의 미팅에서 약속드렸듯이 앞으로는 언론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로서 피해자분들의 소송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피해자분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여러분을 위한 길을 찾고, 그 길을 흔들림없이 걸어가는 포유가 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 > 앵커 > > > > 온라인 상에서 한복이나 치파오 같은 가상 의상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투자금을 날렸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 전체 회원들은 6천여 명, 피해 금액은 천억 원이 넘는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 > 김건휘 기자입니다. > > > > 리포트 > > > > '패션킹'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켜자 한복과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 의상들의 이미지 4개가 보입니다. > > 의상별로 대여료가 적혀 있는데, 한복 한 벌을 빌리는데 최대 $3,000, 우리 돈으로 36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입을 순 없고 인터넷 상에서만 거래하는 가상의 옷입니다. 작년 말부터 문을 연 이 업체 운영자는 "옷을 사서 하루만 지나면 다른 회원들고 사고 팔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 > > > ['패션킹' 투자 피해자] > > "하루 지나면 3%, 최대 16%까지 5일 지나면 나오니까‥'아 이러다가 진짜 부자될 수 있겠구나'라고" > > 실제로 가입 초기엔 거래가 이뤄지면서 실제 돈이 오갔고, 올 초부터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누구는 차를 샀다, 누구는 아파트까지 샀다 그막 그런 분위기니까‥한 8천만 원 정도‥갖고 있는 거 다 넣었죠." > > > 그런데 지난 7월 말, 패션킹이 갑자기 이용자들에게 현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 > > [김경남 / 피해자 측 변호인] > > "현금화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앱에서만 쓸 수있는) 캐시를 사서 거래를 하게 한 이 부분이 사기의 핵심입니다." > > > 피해자들은 "최대 6천여명이 1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패션킹 측은 이용자들의 책임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 > > [이 모 씨 / 패션킹 대표 대리인] > >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투자의 손실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이 신고한다고 해서 이 사람(대표가) 바로 구속돼요?" > >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금까지 피해자 60여 명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 >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 > > 영상취재 : 윤병순/영상편집 : 조민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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