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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포유 법률사무소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제가 5년에 걸쳐 담당한 사건으로 금번에 각종 언론사를 통해 승소 판결이 세간에 공개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 이 사건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를 처방하고, 부작용인 환각증상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가 실제 환각증상을 일으켜 아파트 7층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 > 우선 위의 1심 판결 주문부터 보시면, 병원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 판결 원금은 약 5억 7,000만원인데, 5년간 지연이자 붙어 당사자분은 총 7억 2,000만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 오랜 기간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와 같은 독감치료제는 소아 및 청소년에게서 환각, 환청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되었고, 그 결과 제품설명서에는 ‘소아나 청소년의 경우 48시간 동안 혼자 내버려두지 말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 듯이 우리가 병원에서 독감치료를 받을 때 이런 설명을 듣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 (제품 설명서 사진) > > 이 사건에서 만약 병원에서 제대로 된 부작용 고지를 해주었다면, 당사자 부모님들이 절대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하반신 마비라는 악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아쉬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 > 저는 이 사건이 ‘의료인의 안전배려의무나 주의의무를 재고’시키는데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 >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한 의료인의 지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주로 ‘수술’이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을 갖는 침습적 성격의 의료상 처치’에서 후유증 및 합병증의 대응방법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악한 결과가 발생한 케이스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 > 그런데 이 판결은 ‘수술이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행위’가 아닌 ‘약물적 처방’에 관한 것이고, 더욱이 독감치료와 같이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처방되어야 하는 약물에 관하여 부작용이 클 경우 반드시 안전수칙을 고지하게끔 하는 의무를 부여했기에, 그 의미가 매우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안정성이 재고될 것입니다. > >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의료사건입니다. 의료사건의 경우 고도화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함은 물론이거니와, 의료사고 발생원인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의료지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 > 저희 회사 블로그나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과거 10년 동안 보험, 산재, 의료 분야에서 다수의 소송을 다루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고 꼭 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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