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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공동 동업인들 중 일부가 동업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배상으로서 투자금원 전액의 지급을 구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 판결 주문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 분은 최초 투자한 동업자금 5,000만 원과 회사에 근무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급여 437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결국 지연이자까지 약 6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완료) > > > |사건의 배경 > > 의뢰인분 헬스트레이너였는데, 동료 직원들로부터 함께 개인 PT샵을 개설해 순수익금을 50%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초기 동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동료 직원도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니 총 1억 원이 투자된 것이죠.. > > 그런데 막상 영업이 개시되자 동업자들은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도 않았고, 시일이 흐른 뒤에는 자기네들끼리 주식회사를 설립해 PT샵의 인적, 물적 자산을 해당 회사로 이전해 버렸습니다. > > 결국 의뢰인분은 속칭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죠... 부득이 저를 선임해 최초 투자한 동업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으로 나아갔죠.. > > > |법원의 판단 >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자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해 주었습니다. > > - 동업자들이 약속된 시기에 투자수익금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 > > - 동업자들이 투자수익금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에도 응하지 않았다. > > - 동업자들이 원고(공동 투자자)를 경영에서 배제한 채 동업체를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하물며 동업체 재산을 다른 회사에 이전하기까지 하였다. > > 판결 요지 부분입니다. > > > 위 판결에 따라 의뢰인분은 투자원금 5000만 원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6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 > |맺은말 > > 제가 10년간 변호사 생활을 해오면서 ‘동업자금 횡령, 배임적 회사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해 상담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 > 참 아쉬웠던 것은, 의뢰인들이 전문가에게 문의할 경우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며 시간만 끌다가 동업자들의 경제적 사정이 극히 좋지 않아져 결국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 > 동업자금 분쟁 소송의 핵심은, ① ‘동업자들의 자력’ 혹은 ‘동업체 재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민사, 형사 소송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② 미리 상대방들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해놓아야 하고(자력부족이 쉽게 예상되는 경우가 많음), ③ 동업인들의 불법행위(횡령 또는 배임) 근거사실 및 손해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참조하면 다수의 동업분쟁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집행까지 깔끔하게 완료한 사례들이 존재하니, 필요하신 분은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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