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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포유입니다. > > > > > > 교통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으신 의뢰인들이 망인의 체납건강보험료 등으로 인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로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 지급이 거절 되었으나, 소송을 통해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이 아닌 유족) 고유분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 망인은 85세로 2019년 12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퇴골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폐렴 및 신부전증이 발생하여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약 3개월 반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 > > > > 원고들은 망인의 직계 가족입니다. 교통사고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원고들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교통사고 소송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포유를 찾아오셨습니다. > > 저희는 민법 제752조를 근거로, 상속받은 손해배상 채권을 제외하고 직계가족이 갖는 고유분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이 사건에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 이 사건은 2년간 공방을 다투었는데요. >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총 8건의 문서제출명령 및 진료기록감정, 교통사고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총 5건의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로 치열한 증거신청과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 > 피고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망인의 사망은 고령과 지병 때문이라 주장하며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 2. 교통사고 사건에서 망인과 운전자의 과실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 > > > > 저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망인이 교통사고 이후 입원 치료를 받은 병원에 의무기록 사본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 하였고, 이렇게 받은 의무기록에 대해 진료기록감정으로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 하였습니다. > 줄무늬 > 긴급변호사 > > 긴 기간 민사재판 진행되다보니, 재판 진행 중 이 사건의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에서 이 사건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며, 망인의 사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졌고, 이후 확정되었습니다. > >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망인의 채무가 많아 부득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해차량의 과실이 높으면 유족들이 고유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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