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란] [김경남 변호사 중앙일보 인터뷰] 강남 빌딩에 할머니 우르르..."월 수익보장" 이 설명회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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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2본문
코인 사기로 집 뺏겨…보상 위해 소송전
부산에 사는 사모(59) 씨는 4년 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기업 암호 화폐에 4500만원을 투자했다가 큰 빚을 지게 됐다. A기업은 "친환경 태양광 사업을 벌인다. 수익이 확실하다"면서 사씨에게 접근했고, 사씨는 지역 말단인 '센터장' 역할을 맡으면서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A기업은 암호 화폐를 상장해 이익을 얻으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씨는 자신이 끌어들인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갚느라 집까지 경매에 넘기고 4억 8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사씨는 "집에서 쫓겨나고, 지금은 경비 일을 하며 원룸에서 혼자 생활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해도 책임자가 6개월 정도 형량만 살고 풀려나는 데다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은데 A기업측에서 시간만 끌고 있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사씨는 함께 피해를 본 사람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기죄' 굴레…다단계 구조 알고도 당한다
최근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부른 테라·루나 사태로 암호 화폐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금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하급심 판결에서 암호 화폐를 금전으로 보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이번 사건에 쓰인 암호 화폐인 테라·루나도 금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사기죄 적용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폰지 사기 구조가 파악돼도 선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정 변호사는 "폰지사기나 유사수신 범죄는 보통 초반에 이자나 수익이 지급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식하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결국 사기가 벌어진 다음에야 뒤늦게 '사후 약방문'을 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암호 화폐 사기는 증가하는 추세다. 암호 화폐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포유 법률사무소 김경남 변호사는 "비상장 암호 화폐는 사실 가치가 없는 신기루에 가까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신기술처럼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다단계 사기의 매개가 암호 화폐로 바뀐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매달 수익보장" 일단 의심…코인은 '신기루', 실체 알아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사기 범죄 수는 2017년 31만 2975건에서 2018년 35만 5686건, 2019년 39만 2806건, 2020년 43만 469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암호 화폐 관련 범죄의 60% 이상이 사기죄로 처리되고,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암호 화폐 관련 범죄가 꾸준히 늘어났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 암호 화폐 관련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 사기 사건은 총 103건으로, 검거 인원은 265명에 달했다.
김 변호사는 "요즘도 강남 상업 건물에 가면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설명회를 들으러 다닌다"면서 “젊은 사람들도 메타버스와 암호 화폐를 엮은 테마 상품을 산다. 그게 일종의 재화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에 몇 퍼센트씩 수익을 챙겨준다는 말은 의심해보는 게 맞다"며 “암호 화폐는 현재 가격이 얼마이든, 실물과 담보물이 없으니 순식간에 투자금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학생 때부터 암호 화폐의 실체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부산에 사는 사모(59) 씨는 4년 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기업 암호 화폐에 4500만원을 투자했다가 큰 빚을 지게 됐다. A기업은 "친환경 태양광 사업을 벌인다. 수익이 확실하다"면서 사씨에게 접근했고, 사씨는 지역 말단인 '센터장' 역할을 맡으면서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A기업은 암호 화폐를 상장해 이익을 얻으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씨는 자신이 끌어들인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갚느라 집까지 경매에 넘기고 4억 8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사씨는 "집에서 쫓겨나고, 지금은 경비 일을 하며 원룸에서 혼자 생활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해도 책임자가 6개월 정도 형량만 살고 풀려나는 데다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은데 A기업측에서 시간만 끌고 있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사씨는 함께 피해를 본 사람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기죄' 굴레…다단계 구조 알고도 당한다
최근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부른 테라·루나 사태로 암호 화폐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금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하급심 판결에서 암호 화폐를 금전으로 보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이번 사건에 쓰인 암호 화폐인 테라·루나도 금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사기죄 적용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폰지 사기 구조가 파악돼도 선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정 변호사는 "폰지사기나 유사수신 범죄는 보통 초반에 이자나 수익이 지급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식하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결국 사기가 벌어진 다음에야 뒤늦게 '사후 약방문'을 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암호 화폐 사기는 증가하는 추세다. 암호 화폐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포유 법률사무소 김경남 변호사는 "비상장 암호 화폐는 사실 가치가 없는 신기루에 가까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신기술처럼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다단계 사기의 매개가 암호 화폐로 바뀐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매달 수익보장" 일단 의심…코인은 '신기루', 실체 알아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사기 범죄 수는 2017년 31만 2975건에서 2018년 35만 5686건, 2019년 39만 2806건, 2020년 43만 469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암호 화폐 관련 범죄의 60% 이상이 사기죄로 처리되고,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암호 화폐 관련 범죄가 꾸준히 늘어났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 암호 화폐 관련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 사기 사건은 총 103건으로, 검거 인원은 265명에 달했다.
김 변호사는 "요즘도 강남 상업 건물에 가면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설명회를 들으러 다닌다"면서 “젊은 사람들도 메타버스와 암호 화폐를 엮은 테마 상품을 산다. 그게 일종의 재화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에 몇 퍼센트씩 수익을 챙겨준다는 말은 의심해보는 게 맞다"며 “암호 화폐는 현재 가격이 얼마이든, 실물과 담보물이 없으니 순식간에 투자금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학생 때부터 암호 화폐의 실체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