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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제목: 보험사에서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보험소송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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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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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자기신체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통해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자기신체사고란?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보험의 하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나의 과실이 100%인 경우 또는 단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단독사고로 중상해 및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도 보험사에서는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① ‘교통사고와 상해·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 ② ‘운행 중 사고가 아님’라는 사유로 부지급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판결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례] 망인의 사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한 사례

망인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25t 카고 트럭의 뒷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은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결국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은 사고 당시 사망 또는 장해에 대하여 1인당 2억원으로 정한 자동차상해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직계존속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는 피고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차량 운행 중에 심근경색증이 우선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부지급하였습니다. 즉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께서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께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망인은 병원에 도착한 후에야 심인성 쇼크, 저혈압 증상이 나타났으며, 사고 직후엔 망인의 혈압, 맥박, 동공반응과 의식상태는 정상으로 준응급 상태로, 사고 발생 직후 망인의 상태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사람의 상태로 보이지 않았던 점.
 
- 119 구급활동일지를 살펴보면, 이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앞 보닛뿐 아니라 전면 유리부분까지 심하게 파손되었고, 운전석의 에어백이 작동될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고, 사고 직후 망인은 외상의 증상과 화상 및 상처 부위에 드레싱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고의 규모가 중했던 점.

- 망인은 사고 당시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 사고 이전에 심장질환과 관련된 치료나 진료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망인은 이야기를 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고, 신체에 불편함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망인에게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사망진단서와 부검감정서를 살펴보면, 망인은 교통사고로 다발성 장기 타박상을 입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유발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있는 점.

당시 변호사님께서는 망인의 사고 당시의 상황과 망인의 상태가 기록된 증거자료들을 전부 수집하여 정밀히 검토하시고, 위의 사정들을 나열하시면서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셨기에,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고, 원고분은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례] ‘운행 중 사고’를 부정하며 보험금을 부지급한 사례

이 사건의 원고분은 본인 소유의 감나무밭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 화물차에 농약살포기를 싣고 운행하던 중 적재된 농약살포기가 계속 흔들거리자 차를 정차하고 고무밧줄로 적재물을 다시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무밧줄이 끊어졌고, 이에 중심을 잃은 원고는 약 2미터 아래 수로로 추락하여 하반신마비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분은 사고 당시 가입담보 및 보상한도를 자기신체사고 중 장해의 경우 1억 원, 부상의 경우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에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이 사고가 화물차의 고유장치라고 볼 수 없는 적재물 고정용 고무밧줄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부지급하였고, 이에 원고께서는 부득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 사고가 운행기인성에 해당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화물차의 본질은 화물운송에 있는 점.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차량에 고정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 고무밧줄은 적재함에 설치되어 있는 걸쇠와 연결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데에 불가결한 도구인 점.

법원은 위의 주장들을 인정하여, 사고 당시 원고가 사용한 고무밧줄이 운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 사용한 소모성 물품이었다 하더라도 화물차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을 위한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사고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함을 인정받았고, 따라서 원고는 치료비 약 2,400만 원과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1억을 합한 총 약 1억 2,4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 마치며...

최근 자기신체사고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함에도 보험사의 면책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그간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거절 등의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그밖에 교통사고, 보험, 산재 분야 소송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