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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산재소송] 뇌병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시키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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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4

본문

안녕하세요,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산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불승인처분으로 받아 행정소송을 통해 공단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판결 주문을 보시면 근로복지공단이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종합상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AMI)’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고,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어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산재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치료를 받던 중 약 1달만에 ‘상세불명의 이차성 파킨슨증, 근긴장 이상, 상세불명의 떨림’의 추가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공단에서는 ‘최초 승인상병은 심혈관 질환이고, 추가상병은 신경과적인 상병으로서 두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고, 의학적으로도 두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는 알려진 바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주치의로부터 급성심근경색시 심장 및 대동맥(뇌는 대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습니다)으로 가는 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이로 인해 뇌부분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온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우며 뇌병변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데에 대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저를 선임해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전부승소하게 되었죠.

우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요양 중의 사고)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 

위 법문들을 보게 되면 ①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거나, ② 기존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처음에는 확인되지 않다고 나중에서야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에는 추가상병이 인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은 ‘급성 심근경색’이 원인이 되어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두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는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소송단계에서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진료기록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진료기록 감정은, 소송당사자들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법원이 공정한 제3의 감정인을 지정해서 의학적 견해를 알아보는 절차입니다)

법원 진료기록 감정결과 의뢰인에게 나타난 증상들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보이는 점. 급성 심근경색과 이차성 파킨슨증후군 그 자체의 연관은 크지 않지만 여러 증상들이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의 증상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법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는데, 주요한 판결 요지를 살펴보시죠. 

자 여러분들. 위 판결 이후에 의뢰인분께서는 1년 6월~2년의 휴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기간동안 평균임금을 76,960원으로 하고 기간을 총 600일로 해서 총 64,000,000원의 휴업급여를 받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와 별도로 3~4급의 장해등급을 받아 평생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월에 200만원이면 연으로 환산시 2400만원이고 10년으로 보면 2억 4000만원입니다.


저희 포유의 승소사례란을 참조하면, 절단사고, 질병사고, 뇌병변사고, 심질환사고 등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이 나거나 장해등급이 적정하게 결정되지 아니한 사건들에서 소송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서 근로복지공단과의 분쟁이 생겨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포유법률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