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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암진단금 소송】폐암 진단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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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4

본문

안녕하세요!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암진단금 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분은 2020년 2월 19일경 간편심사(청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축소되어 있는 상품)로 암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계약일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2020년 6월 8일경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 진단확정을 받고 2020년 6월 22일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보험 가입 이전인 2020년 2월 초경 폐암 의심 소견 및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가입했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대상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를 변호사로 선임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암진단 보험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결과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병원에서 받은 소견과 치료를 과연 암 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가입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소송단계에서는 진료기록감정이 시행되었는데, 감정의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분의 상태는 ‘폐암이 의심되는 폐결절에 대한 경과를 관찰하던 과정’이었으며 이를 폐암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엄밀하게 ‘폐암’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는 아니고, 가입한 보험 상품이 간편심사 암보험 상품이었기 때문에,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달리 고지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사기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의 주요 요지를 인용해서 살펴봅시다...

마무리하며....

암진단 보험금의 분쟁에 있어서 ‘가입년도에 따른 보험약관의 내용’, ‘청약전 알릴의무 내용’ 이 핵심입니다. 암보험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해석될 수는 없고, 가입시기 및 상품의 내용에 따라 약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지인이 암진단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나도 당연히 받는다고 섣불리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청약서상 고지사항을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청약당시 자필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설계사의 명시·설명 의무는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도 꼼꼼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암 보험금 분쟁으로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편하게 연락하시어 보험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