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손해배상, 퇴직금 소송] 업무 중 발생한 화상사고 손해배상 + 미지급 퇴직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인용액: 108,8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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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8본문
금일은 사업주를 상대로 산업재해(화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하여 인용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원고는 약 27년간 한 제조업 공장에서 선반용접공으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피고 1은 이 제조업 공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피고2는 명의상 대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1의 지시로 드럼통을 산소 용접기로 절단하던 중 드럼통이 폭발하여(이하 ‘이 사건의 사고’) 신체표면의 12%에 2도 내지는 3도의 화염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원고에게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이 사건의 사고가 원고의 부주의와 무책임한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며 사업주로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사업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질적 사업주인 피고 1은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2에 대해서는, 타인의 사업에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외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명의사용을 허용 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숙련공으로 작업시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드럼통 내부 인화물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제외하고, 손해배상금으로 11,275,400원 및 지연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피고들의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 및 액수
원고은 1992년부터 2019년까지 27년간 한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저는 원고가 입사할 당시에 피고 1이 사업체를 양도받아 계속 운영 하였고 중간에 피고 2가 명의만 제공하여 명의만 대표자가 되었으므로 근무기간인 27년에 상응하는 퇴직금 약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은 2017년 발생한 화재로 피고1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폐업하였고 당시 원고를 포함한 전 직원이 퇴사하면서 임금, 퇴직금을 모두 청산하였는바, 원고의 근로기간은 2018년 1월 피고2의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체를 새로 개시한 때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이며 1년 미만이 되므로 원고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1은 원고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퇴직전환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① 피고 1이 최초 사업체의 영업 일체를 양수 하며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 되었고, ② 피고1의 사업체가 폐업 신고한 같은 날 피고2의 사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상호나 사업 내용은 그대로 유지 되었던 점, ③ 사업주가 변경 되었어도 원고의 근무형태 및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던 점, ④ 원고의 자의에 의해 퇴직하고 재입사 한 것이 아니라 피고1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폐업당시 전 직원의 임금, 퇴직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원고가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근로를 계속해서 제공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실 사업주 피고는 원고에게 97,590,64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매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약정의 실질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가능한데, 해당 퇴직금 지급이 무효로 귀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퇴직전환금 등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에 관해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원고는 약 27년간 한 제조업 공장에서 선반용접공으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피고 1은 이 제조업 공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피고2는 명의상 대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1의 지시로 드럼통을 산소 용접기로 절단하던 중 드럼통이 폭발하여(이하 ‘이 사건의 사고’) 신체표면의 12%에 2도 내지는 3도의 화염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원고에게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이 사건의 사고가 원고의 부주의와 무책임한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며 사업주로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사업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질적 사업주인 피고 1은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2에 대해서는, 타인의 사업에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외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명의사용을 허용 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숙련공으로 작업시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드럼통 내부 인화물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제외하고, 손해배상금으로 11,275,400원 및 지연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피고들의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 및 액수
원고은 1992년부터 2019년까지 27년간 한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저는 원고가 입사할 당시에 피고 1이 사업체를 양도받아 계속 운영 하였고 중간에 피고 2가 명의만 제공하여 명의만 대표자가 되었으므로 근무기간인 27년에 상응하는 퇴직금 약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은 2017년 발생한 화재로 피고1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폐업하였고 당시 원고를 포함한 전 직원이 퇴사하면서 임금, 퇴직금을 모두 청산하였는바, 원고의 근로기간은 2018년 1월 피고2의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체를 새로 개시한 때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이며 1년 미만이 되므로 원고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1은 원고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퇴직전환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① 피고 1이 최초 사업체의 영업 일체를 양수 하며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 되었고, ② 피고1의 사업체가 폐업 신고한 같은 날 피고2의 사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상호나 사업 내용은 그대로 유지 되었던 점, ③ 사업주가 변경 되었어도 원고의 근무형태 및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던 점, ④ 원고의 자의에 의해 퇴직하고 재입사 한 것이 아니라 피고1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폐업당시 전 직원의 임금, 퇴직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원고가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근로를 계속해서 제공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실 사업주 피고는 원고에게 97,590,64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매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약정의 실질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가능한데, 해당 퇴직금 지급이 무효로 귀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퇴직전환금 등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에 관해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