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국가유공자 소송]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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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0본문
원고 분은 육군 부사관으로 25년간 근무 후 명예전역하신 분입니다. 군생활간 전투체육(축구)을 하던 중 좌측 무릎부위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병교육대 교관으로 임무수행과 군용물 및 군 수송장비 등의 정비, 보급, 수송 및 관리 등 부상으로 취약해진 좌측 무릎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결정적으로 경계 작전 중 행정보급관의 업무의 일환인 유류탱크의 잔량을 확인하고 내려오다가 다시 부상을 당해 좌측 후방십자인대 및 외측측부인대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원고 분은 ①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간부축구 경기에 참여하게 되어 최초부상을 입게 되었고, ② 군복무 그 자체가 부상부위인 좌측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이며 이것이 축척된 결과 인대손상이 악화되어 현재 상이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③ 군복무 이외에 다른 외적인 요소들이 원고의 상이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보훈지청에 ‘좌 후방십자인대 및 좌 외측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지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를 들어 등록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 분은 등록거부처분이 이루어진 후, 3년에 걸쳐 재신청, 이의신청을 반복하였으나 끝내 보훈청에서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원고 분은 저를 선임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년에 걸쳐 다툰 결과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신청 상이인 ‘좌 후방십자인대 및 좌 외측 인대 파열’의 발생 원인과 상이부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원인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증거신청을 하였습니다.
① 진료기록감정신청, 신체감정신청, 의무기록사본 분석을 통해 무릎관절의 기능장해에 큰 영향을 준 최초의 상해가 전투체육 축구 중 부상하여 발생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태극기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서회신으로 최초 부상 이후 군복무와 관계가 없는 외상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육군본부와 원고의 복무 부대로부터 사실조회, 원고의 동료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최초 부상 이후 반복되는 육체적 근무·격오지 근무가 무릎부상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하였는데,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고는 위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약 24년 동안 군복무를 하여 온 점
② 전투체육의 날에 상급자의 명령에 의하여 참가하게 된 축구경기는 보훈보상자의 요건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유류 확인 업무 및 해당 부위에 무리가 가해지는 활동이 후방 동요의 정도 및 관절 손상에 기여했을 수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전투체육의 날 축구경기와 유류 확인 업무 중 낙상사고 외에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고 또는 외상은 찾을 수 없는 점 등
소송 진행 결과, 원고 분께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 보훈처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합당한 지원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장해급여, 보훈급여금 및 교육, 취업지원 등)
포유는 보험, 산재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해당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원고 분은 ①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간부축구 경기에 참여하게 되어 최초부상을 입게 되었고, ② 군복무 그 자체가 부상부위인 좌측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이며 이것이 축척된 결과 인대손상이 악화되어 현재 상이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③ 군복무 이외에 다른 외적인 요소들이 원고의 상이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보훈지청에 ‘좌 후방십자인대 및 좌 외측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지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를 들어 등록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 분은 등록거부처분이 이루어진 후, 3년에 걸쳐 재신청, 이의신청을 반복하였으나 끝내 보훈청에서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원고 분은 저를 선임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년에 걸쳐 다툰 결과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신청 상이인 ‘좌 후방십자인대 및 좌 외측 인대 파열’의 발생 원인과 상이부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원인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증거신청을 하였습니다.
① 진료기록감정신청, 신체감정신청, 의무기록사본 분석을 통해 무릎관절의 기능장해에 큰 영향을 준 최초의 상해가 전투체육 축구 중 부상하여 발생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태극기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서회신으로 최초 부상 이후 군복무와 관계가 없는 외상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육군본부와 원고의 복무 부대로부터 사실조회, 원고의 동료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최초 부상 이후 반복되는 육체적 근무·격오지 근무가 무릎부상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하였는데,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고는 위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약 24년 동안 군복무를 하여 온 점
② 전투체육의 날에 상급자의 명령에 의하여 참가하게 된 축구경기는 보훈보상자의 요건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유류 확인 업무 및 해당 부위에 무리가 가해지는 활동이 후방 동요의 정도 및 관절 손상에 기여했을 수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전투체육의 날 축구경기와 유류 확인 업무 중 낙상사고 외에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고 또는 외상은 찾을 수 없는 점 등
소송 진행 결과, 원고 분께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 보훈처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합당한 지원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장해급여, 보훈급여금 및 교육, 취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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