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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동업자금 횡령] 공동 동업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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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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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공동 동업인들 중 일부가 동업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배상으로서 투자금원 전액의 지급을 구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판결 주문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 분은 최초 투자한 동업자금 5,000만 원과 회사에 근무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급여 437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결국 지연이자까지 약 6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완료)


|사건의 배경

의뢰인분 헬스트레이너였는데, 동료 직원들로부터 함께 개인 PT샵을 개설해 순수익금을 50%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초기 동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동료 직원도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니 총 1억 원이 투자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영업이 개시되자 동업자들은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도 않았고, 시일이 흐른 뒤에는 자기네들끼리 주식회사를 설립해 PT샵의 인적, 물적 자산을 해당 회사로 이전해 버렸습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속칭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죠... 부득이 저를 선임해 최초 투자한 동업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으로 나아갔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자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해 주었습니다.

- 동업자들이 약속된 시기에 투자수익금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
 
- 동업자들이 투자수익금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에도 응하지 않았다.
 
- 동업자들이 원고(공동 투자자)를 경영에서 배제한 채 동업체를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하물며 동업체 재산을 다른 회사에 이전하기까지 하였다.

판결 요지 부분입니다.


위 판결에 따라 의뢰인분은 투자원금 5000만 원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6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은말

제가 10년간 변호사 생활을 해오면서 ‘동업자금 횡령, 배임적 회사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해 상담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아쉬웠던 것은, 의뢰인들이 전문가에게 문의할 경우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며 시간만 끌다가 동업자들의 경제적 사정이 극히 좋지 않아져 결국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동업자금 분쟁 소송의 핵심은, ① ‘동업자들의 자력’ 혹은 ‘동업체 재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민사, 형사 소송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② 미리 상대방들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해놓아야 하고(자력부족이 쉽게 예상되는 경우가 많음), ③ 동업인들의 불법행위(횡령 또는 배임) 근거사실 및 손해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참조하면 다수의 동업분쟁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집행까지 깔끔하게 완료한 사례들이 존재하니, 필요하신 분은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