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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 3000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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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원고는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성립요건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따라 나뉩니다. 유책주의란 부부의혼인 관계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탄주의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무의미한 혼인 관계의 지속을 막는 것에 의미를 두며, 누구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 제기에 있어서 상대방의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 입증이 중요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의 귀책사유의 입증을 위해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우리 민법 840조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피고의 부정한 행위, 즉 피고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그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양육권 분쟁과 같은 여타 다툼 없이 이혼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