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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교통사고]다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사안의 형사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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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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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업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오토바이들도 눈에 자주 띄곤 합니다. 배달 건수가 점점 늘다보니 빠른 배달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들도 많이 보이고, 교통법규 미준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사고가 날 경우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교차로에서 일어난 자동차와 배달 오토바이 간 사고입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4주, 차량에 동승자들은 전치16주 전치2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차량 운전자였던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포유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결국 양형의 문제였는데요, ①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② 보험처리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온전히 전보된 점, ③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점, ④ 사고발생의 원인이 이륜차의 신호위반에 더 큰 비중이 있어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⑥ 금고형을 벌금형으로의 감형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3명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아, 1심에서도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 저희가 개입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 피해자들에게 처벌불원서도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양형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피해자들의 부상이 상당하였음에도 벌금 500만 원으로 형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