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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물명도] 임대차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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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해당 사건의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그 시기를 미루면서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수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미지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저희 포유와 함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및 ‘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소송에서는 계약개시일 부터 피고가 지급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계약종료에 따른 해당 목적물의 인도를 함께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명도소송에서의 판결문은 집행권원으로의 성질을 지닐 뿐,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되어야 침해받은 권리를 온전히 회복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는 다르지만, 소송 도중에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집행권원은 효력을 잃어 버리기 때문에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신속한 절차진행과 청구취지의 정확한 특정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관련 노하우가 쌓이지 않으면, 신속한 진행이 어려운 만큼,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