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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근저당말소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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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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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근저당권말소소송(등기말소소송)으로 1심 + 2심을 거치는데 2년 가까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매우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고 측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이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를 말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 (상대방) 측은 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원고의 친오빠 소유인데 단순히 원고에게 명의신탁 된 것에 불과하고, 친오빠가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 변제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니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한 등기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표현대리 법리 주장도 했습니다.

사실 원고로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굉장히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설정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이 되기 때문에, 말소를 구하는 쪽에서 등기가 부적법하게 경료되었다(원인무효)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송에서 원고들이 해당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패소하곤 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등기가 부적법하게 경료되었다는 간접사실들을  끝까지 수집, 제출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