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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국적취득]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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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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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오래 체류하신 외국인 분들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적신청이 쉽게 인정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반대로 몇 번을 시도해도 쉽사리 국적신청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그러나 국적취득 요건(일반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만 합니다.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 대한 수행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법무부는 원고가 가장혼인을 기반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했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귀화신청을 활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국적법 제5조의 '품행미단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귀화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혼인관계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고, 원고의 체류기간과 대한민국에 형성된 원고의 재산과 사회활동영위 여부, 그리고 원고가 16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체류지 변경 미신고로 인한 범칙금을 한 차례 받은 것 잉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 등을 들어 법원을 설득하였고, 결국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