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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피고 대리하여 전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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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원고의 가족들은 소외 A씨와 전세 보증금 140,000,000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살고 있던 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화재가 난 집에서 살 수 없었기에 원고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며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 종료 이후,  원고는 집주인 A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A씨는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피고는 이를 낙찰 받아 이 부동산을 양수하였습니다. 임차인이였던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며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으니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것을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대항력이란,  주택임차인이 주택 인도 후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권을 행사하며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바로 이 대항력이 이 사건에서는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비록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원고들 소유의 집기 등이 부동산에 그대로 존치되어 실제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대항력은 유지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인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논거로 “ ① 주민등록초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경매정보지에서도 확인되듯이 경매 시점에 부동산에는 전입세대가 없었고,  원고들이 부동산을 공실로 남겨두었음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② 원고들은 화재로 사실상 점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을 제외한 건물의 나머지 임차인들은 낙찰 시까지 전입신고와 점유를 지속하여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③ 화재가 난 현장을 실제로 점유하는 것이 힘들기에 임차권등기제도를 통해 임대차를 공시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이를 행하지 아니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나아가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선의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므로,  원고에게 어떤 의무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원에서 저희 측 주장을 모두 인용해주어, 전액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