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문가 상대 소송] 세무사의 과실로 가산세 상당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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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본문
본 사건은 세금 감면을 위한 세무 컨설팅 과정에서 그 정도가 과하여, 절세가 아닌 탈세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들은 세무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절세 감세 방법을 조언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부적절한 컨설팅을 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원고들은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처분으로 막대한 가산세 부과를 받게 되었고, 대표이사였던 원고1은 3천만 원의 벌금을 내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은 자신들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여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무사측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은 원고들이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 세무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제공한 증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면서 원인 제공이 원고측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측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각종 자료 준비는 물론, 세무사의 업무과실에 관한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2가 세무법인에 소속된 사무장으로서 해당 법인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 착안하여 원고측에게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했던 피고2와의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① 비용과 지출이 일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종합소득세가 0으로 신고된 점으로 탈세 컨설팅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점, ② 원고 개인들뿐만 아니라 페이퍼컴퍼니였던 ㅇㅇㅇ홀딩스의 컨설팅도 피고측 세무법인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2가 원고를 대신해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절차를 마친 점 등을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무사측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은 원고들이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 세무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제공한 증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면서 원인 제공이 원고측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측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각종 자료 준비는 물론, 세무사의 업무과실에 관한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2가 세무법인에 소속된 사무장으로서 해당 법인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 착안하여 원고측에게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했던 피고2와의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① 비용과 지출이 일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종합소득세가 0으로 신고된 점으로 탈세 컨설팅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점, ② 원고 개인들뿐만 아니라 페이퍼컴퍼니였던 ㅇㅇㅇ홀딩스의 컨설팅도 피고측 세무법인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2가 원고를 대신해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절차를 마친 점 등을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