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교통사고] 렌트카공제조합 상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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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본문
본 사건은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데, 피고의 차량이 본인 소유차량이 아니고, 렌트한 차량이었기에 피고들 간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A가 렌트한 차를 무면허자였던 아들인 B가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로, 가해차량의 운전당사자인 A와, A에게 차량을 제공한 B, 그리고 그 차량을 A에게 렌트해 준 렌트카업체 C가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을 지느냐가, 즉 운행지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사고 당사자인 B가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었고, 그에게 차량을 인도한 A와 렌트카업체C가 과연 부진정연대책임을 갖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첨예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대주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차주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여전히 자동차 대주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모친인 A의 경우 공동운행자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대주가 자동차를 그의 친구, 가족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그 운행자성을 인정하고, 제3자에게 운전시키다 제3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렌트카 회사는 공동운행자로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에 우리 판례는 서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들을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한 결과 피고들간의 연대책임을 입증해낼 수 있었고, 기 치료비 이외에 추가로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A가 렌트한 차를 무면허자였던 아들인 B가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로, 가해차량의 운전당사자인 A와, A에게 차량을 제공한 B, 그리고 그 차량을 A에게 렌트해 준 렌트카업체 C가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을 지느냐가, 즉 운행지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사고 당사자인 B가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었고, 그에게 차량을 인도한 A와 렌트카업체C가 과연 부진정연대책임을 갖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첨예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대주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차주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여전히 자동차 대주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모친인 A의 경우 공동운행자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대주가 자동차를 그의 친구, 가족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그 운행자성을 인정하고, 제3자에게 운전시키다 제3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렌트카 회사는 공동운행자로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에 우리 판례는 서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들을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한 결과 피고들간의 연대책임을 입증해낼 수 있었고, 기 치료비 이외에 추가로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