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암보험금] 암진단 보험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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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본문
이 사건은 보험사측에서, 보험가입자가 암 진단 확정 이후 보험사측에 이를 숨긴 채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이는 고지의무 위반 또는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 약관에 의해 해당 보험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기납입 보험료는 반환하겠으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보험자인 고인의 자제분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보험사 측의 위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립 시기와 암 진단시기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 즉 계약체결시인 2015년 1월19일 이전에 암 확정 진단을 받았는지, 보험가입자가 동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어습니다. 이에 암 확정 진단 시기를 알기 위해, 치료일정 및 경위를 검토한 결과 2015년 1월19일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을 뿐, 암에 대한 확정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보험의 약관에서도 조직검사를 소견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하고, 추가로 유사한 사건에서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성과 자금력에서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마련인 보험사측과의 송사가 생길 경우 두려움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시면 문제를 좀 더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입증되듯이, 보험사를 상대로도 좋은 판결을 받아낸 경우가 많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보험사 측의 위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립 시기와 암 진단시기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 즉 계약체결시인 2015년 1월19일 이전에 암 확정 진단을 받았는지, 보험가입자가 동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어습니다. 이에 암 확정 진단 시기를 알기 위해, 치료일정 및 경위를 검토한 결과 2015년 1월19일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을 뿐, 암에 대한 확정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보험의 약관에서도 조직검사를 소견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하고, 추가로 유사한 사건에서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성과 자금력에서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마련인 보험사측과의 송사가 생길 경우 두려움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시면 문제를 좀 더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입증되듯이, 보험사를 상대로도 좋은 판결을 받아낸 경우가 많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