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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산재소송] 사업장 추락 및 낙상 사고 손해배상(6,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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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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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추락을 하여 발목(족관절)에 상당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1년 이상 현장으로 나갈 수 없던 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상 부위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과실비율과 퇴직금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소송 진행 중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한 직장에서의 더 높은 급여를 주장한 저희 측과,  기존 직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측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과실 산정에 있어서도,  의뢰인 과실을 40% 미만으로 주장했던 원고 측과, 의뢰인 과실을 80%초과로 주장한 피고측의 첨예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 당시 같은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는 노동능력상실로 인해 향후 얻게 될 퇴직금이 감소,  상실되었다는 ‘일실퇴직금’ 주장에 관해 양 당사자 사이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저희 의견이 대부분 수용된 상태로 화해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