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토지매매대금] 분묘기지권 이전이 쟁점이 됨 (2억5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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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본문
이 사건은 일반적인 토지 매매대금 소송과는 달리, 매수인 측에서 ① 매도인(우리) 측의 분묘이장의무(매도인의 선조들의 묘지) 지연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지장이 있었다는 점, ② 나아가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도인(우리) 측에 적극적인 개발행위허가신청의무가 있는데 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매도인(우리) 측은 ① 분묘이장의무와 매수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가 분묘이장을 주장할 수 없는 점, ② 매도인(우리) 측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협력 내지 지원해 준 사정이 있더라도, 더 나아가 개발행위허가신청의무까지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전액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매도인(우리) 측은 ① 분묘이장의무와 매수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가 분묘이장을 주장할 수 없는 점, ② 매도인(우리) 측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협력 내지 지원해 준 사정이 있더라도, 더 나아가 개발행위허가신청의무까지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전액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