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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교통사고]차량 교환가치 하락비용(격락손해)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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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이 사건은 차량손상으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분의 인정여부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충격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원고는 척추를 다쳤고, 양측간 특별한 이견없이 병원비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을 배상받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대인배상보다 대물배상측에 더욱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라고 하여 차량손상의 경우 감가상각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교환가치하락 손해액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시점에 이미 차량이 타인에게 매각되어 감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감정인 선정에도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량교환가치하락액 부분의 감정을 받기 위해 상당 기간 판사님을 설득했고, 결국 판사님께서 받아주신 결과 기술감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교환가치하락 손해감정 절차에서 차량의 주요부위 (쿼터패널, 실러패널, 사이드패널)이 상당부분 손상되어 감가상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는데, 상당 부분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왕력으로 인해 일실수입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공제되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고객이 원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끝까지 주장하여 인용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