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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토바이 사고] 채무부존재 소에 대한 반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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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이 사건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가 2년 가까이 병원치료를 계속받자,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며,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인 보험사의 대리인으로 복대리 변호사를 포함하여 열명의 변호사가 사건에 참여했는데, 치열한 다툼끝에 승소하여 기분이 좋았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가만히 있게 되면 상대방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더 이상 단 한 푼의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무릎을 다쳤는데,  ​무릎이나 척추의 경우 퇴행성으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안 좋아 지는 경향이 있어 기왕력 공제 부분이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기왕력이란 피해자의 체질 또는 기저 질환이 피해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 부분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행히 당사자의 기존 치료내역, 직업적인 부분이 미치는 영향, 사고의 내용, 평상시 운동 및 생활습관 등을 잘 설명해서 기왕력을 0%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보험사측은 치열하게 과실상계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습관적으로 '추상적과실'을 들어 10~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당 주장을 모두 반박해냈고 결국 가해자 100% 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통상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응당 인정받아야 할 장해임에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의료적 지식이 부족해 상당비율의 기왕력 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함께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