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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산업재해]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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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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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상대로 산재배상 이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택배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화물과 함께 밀려 떨어져  족관절(발바닥 관절)을 다쳤고, 산재로 1800만 원을 받았지만, 사업체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업자측에서는 계약상, 조리상 소속 직원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데, 
① 사업자 측에서 택배화물이 제대로 결속되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고,
② 해당 화물이 낙하의 위험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지 않았고,
③ 사고를 방지할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민사소송을 청구하게 되었고, 2500만 원 정도를 인정받게 되었고, 산재보험과 합산하면 4,3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당사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줄 알고 넘어가기 쉬운 사건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사고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산재보험 접수를 피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과연 이러한 손해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적정한 법리를 구성할 경우, 통상 산재와 민사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