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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파양 및 손해배상청구] 파양인정 및 손해배상 2억5천 인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원고측을 대리한 이 사건은 재판상 파양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툰 사례입니다.

2002년경 80세 중반이었던 원고는 자식이 없어 허전한 마음에,  40세 중반이었던 피고를 입양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친아들 대하다시피 대하였고, 지금껏 모은 전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수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피고는 원고를 홀대하였고, 결정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원고를 거래 은행에  "치매, 의사결정무능력자" 로 무단 등록하여 거래정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분노하여 파양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파양 사유에 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고로, 이중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 거래가 정지된 은행을 방문하여 민원제기를 통해 거래정상화

2)  재판상 파양 청구

3) 위탁한 재산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형사고소(절도, 신용훼손, 강요,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5) 접근금지가처분 

이렇게 5가지 절차를 모두 거친 결과, 거래정지된 은행으로부터 약 6억, 재판절차에서 2억 5천만원, 합계 약 8억 5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양, 이혼, 파혼 등 가사 소송의 용어들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도 있겠지만, 파탄난 관계를 정리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부득이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원만한 종식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