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고 산재급여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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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본문
제조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새벽근무를 마치고 회사에서 약 3km 떨어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식당 근처 편의점에 들렀는데, 그 곳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하여 뇌손상 및 추상장해 등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측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을 요청하였지만, 회사는 "업무 중 사고" 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서제출을 거부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또한 ① 사고가 새벽시간에 발생한 점, ② 회사 내규상 외부에서 식사가 금지되어 있던 점, ③ 사고 장소가 회사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던 점, ④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임의로 사업장을 벗어사 사적행위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 및 '업무기인성' 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산재 사건에서는 위의 경우와 같이 '업무와 사고' 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이 경우 신체감정절차 혹은 진료감정절차를 통해 인과관계의 존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 자문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도 저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시어, 소송에서 "사고와 회사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측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을 요청하였지만, 회사는 "업무 중 사고" 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서제출을 거부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또한 ① 사고가 새벽시간에 발생한 점, ② 회사 내규상 외부에서 식사가 금지되어 있던 점, ③ 사고 장소가 회사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던 점, ④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임의로 사업장을 벗어사 사적행위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 및 '업무기인성' 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산재 사건에서는 위의 경우와 같이 '업무와 사고' 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이 경우 신체감정절차 혹은 진료감정절차를 통해 인과관계의 존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 자문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도 저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시어, 소송에서 "사고와 회사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