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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변호] 사기,무고,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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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고소인 A는 해당 피의자들이 ① 대표자를 속여 기관 운영자금을 빼돌렸으며,  ② 흉기를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살해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③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인미수로 징역을 살게 될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들을 이유로,  사기,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렇게 세 가지 혐의를 들어 피의자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진 과정부터 제가 개입하여 고소인 A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임을 밝혀내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금을 관리했던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는 등의 사기 혐의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②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던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처분 된 점은 인정되나,  이는 검사가 살해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혐의는 불기소하고,  특수상해죄로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보아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③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살인미수로 징역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주변인들의 진술 등에 그런 사실이 없음이 명확히 드러나는 바,  세 가지 모두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고,  저희 주장이 대부분 관철되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허위 주장이나 조작된 근거자료 등에 의해 억울하게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셨다면,  고소인의 의도대로 사건이 흘러갔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초기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함께 하셔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