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변호] 사기,무고,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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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본문
고소인 A는 해당 피의자들이 ① 대표자를 속여 기관 운영자금을 빼돌렸으며, ② 흉기를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살해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③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인미수로 징역을 살게 될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들을 이유로, 사기,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렇게 세 가지 혐의를 들어 피의자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진 과정부터 제가 개입하여 고소인 A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임을 밝혀내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금을 관리했던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는 등의 사기 혐의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②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던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처분 된 점은 인정되나, 이는 검사가 살해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혐의는 불기소하고, 특수상해죄로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보아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③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살인미수로 징역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주변인들의 진술 등에 그런 사실이 없음이 명확히 드러나는 바, 세 가지 모두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고, 저희 주장이 대부분 관철되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허위 주장이나 조작된 근거자료 등에 의해 억울하게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셨다면, 고소인의 의도대로 사건이 흘러갔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초기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함께 하셔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진 과정부터 제가 개입하여 고소인 A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임을 밝혀내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금을 관리했던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는 등의 사기 혐의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②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던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처분 된 점은 인정되나, 이는 검사가 살해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혐의는 불기소하고, 특수상해죄로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보아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③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살인미수로 징역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주변인들의 진술 등에 그런 사실이 없음이 명확히 드러나는 바, 세 가지 모두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고, 저희 주장이 대부분 관철되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허위 주장이나 조작된 근거자료 등에 의해 억울하게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셨다면, 고소인의 의도대로 사건이 흘러갔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초기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함께 하셔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