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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대여금소송] 1억7천만 전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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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이 사건의 원고는 망인과의 소비대차계약의 채무관계 청산을 위해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① 망인은 원고의 누이인 소외 A씨와 8,000만원 소비대차계약을,  원고 본인에게서는 1,000만원을 대여하였고,  ② 피고들 중 피고B는 망인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정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원고가 청구한 금원입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제시한 차용에 대한 증거들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차용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저희 포유에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기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주장의 근거 제시가 미흡하거나 혹은 위법성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견되어 이를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 나갔습니다.  대여금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①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② 목적물의 인도,  ③ 변제기의 도래라는 각 요건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소비대차 계약체결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소비대차계약 체결의 증거가 부족함을 종합적으로 증명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진정성립이 의심스럽기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상속인에 대한 청구에 기각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