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손해배상] 기획부동산 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본문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기획부동산 사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기획부동산 사업체의 대표, 직원들인 피고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강남의 고층 빌딩에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를 강남에 있는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 곳에서 피고들은 개발확정이 예정된 토지에 투자를 하면 3년 내 3~5배의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개발계획도 없는 곳을 신도시로 개발 될 토지로 속여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 4,1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해당 지역이 개발계획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해당 행정청 도시계획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써 기타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저희 포유에서는 ① 피고들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의 회사명을 기존과 다른 이름으로 하고, 매매대금의 입금도 해당 회사명이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 받았고, ②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도 본인들의 회사를 빼고 원 소유주와 원고 사이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게 하였으며, ③ 매매대금 산정에 있어서도 거래시가의 6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끔 하는 것은 물론, ④ 계약 과정에 있어서도 거짓 정보를 통해 계약을 유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할 의사는 충분했다고 보이므로, 이에 따라 매매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저희가 많이 다루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 구제가 힘든 사안인 만큼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해당 행정청 도시계획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써 기타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저희 포유에서는 ① 피고들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의 회사명을 기존과 다른 이름으로 하고, 매매대금의 입금도 해당 회사명이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 받았고, ②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도 본인들의 회사를 빼고 원 소유주와 원고 사이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게 하였으며, ③ 매매대금 산정에 있어서도 거래시가의 6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끔 하는 것은 물론, ④ 계약 과정에 있어서도 거짓 정보를 통해 계약을 유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할 의사는 충분했다고 보이므로, 이에 따라 매매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저희가 많이 다루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 구제가 힘든 사안인 만큼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