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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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본문
의뢰인은 인천공항 업무지구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한 건물을 여러 숙박업체가 나누어 사용하다 보니, 사소한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타 업체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포유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이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원고의 청구금액입니다. 원고는 동일한 건물에서 비슷한 업체가 입점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혼동을 줄 수 있는 부정경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포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부당함의 근거로 ① 원고의 영업행위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불법행위가 아닌 점, ② 경쟁업체의 부존재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에 경쟁업체의 존재로 인한 손해를 법이 보호하는 손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③ 양 당사자의 상호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어 혼동의 우려가 없는 점, ④ 경쟁으로 인한 원고의 스트레스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을 설득했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원고의 청구금액입니다. 원고는 동일한 건물에서 비슷한 업체가 입점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혼동을 줄 수 있는 부정경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포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부당함의 근거로 ① 원고의 영업행위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불법행위가 아닌 점, ② 경쟁업체의 부존재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에 경쟁업체의 존재로 인한 손해를 법이 보호하는 손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③ 양 당사자의 상호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어 혼동의 우려가 없는 점, ④ 경쟁으로 인한 원고의 스트레스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을 설득했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