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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계약해제] 태양광 건설사업 공사계약 해제 및 공사대금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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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본 사건은 태양광 공사계약(투자계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소에 이른 사례입니다.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분양공급기사를 접하고 피고 측과 만나 계약금 7000만 원,  잔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정된 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공사에 진척이 없었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투자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차일피일 미루며 반환에 응하지 않자,  결국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포유에서는 ① 계약서상의 계약해제 조항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납기 내에 완성할 수 없을시“  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두 개의 법인을 활용하여 계약 법률적 책임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미루어 의무를 해태할 의도가 분명했던 점(광고는 자력이 있는 회사 명의로,  계약은 자력이 없는 회사 명의로 체결),  ③ 지역 관할 개발민원팀 사실조회 신청 결과 피고들이 제시한 조건이 공사 조건에 맞지 않았던 점,  ④ 당사자간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거래대금 환불을 약조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계약해제를 신청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연락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피고는 민·형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자,  투자금액을 돌려 주기로 하였고,  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