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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소송]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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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D-10 체류자격(구직)으로 국내에 거주하다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배우자가 D-2 체류자격(유학)으로 국내 모대학교에 재학중이었기에 F-3 체류자격(동반)으로 허가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양 당사자 간의 결혼여부를 알 수가 없다며,  ‘결혼동거 미흡’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에서의 핵심은 F-3 체류자격(동반)의 승인이었고,  F-3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법률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은 의뢰인 부부의 본국에서의 혼인신고 여부와 현재 국내에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에서의 핵심은 F-3 체류자격(동반)의 승인이었고,  F-3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법률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은 의뢰인 부부의 본국에서의 혼인신고 여부와 현재 국내에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국에서 혼인을 증명할 만한 각종 자료와 그 간 의뢰인이 주고받았던 통화내역,  함께 했던 여행 사진 등을 통해 결혼 사실을 입증하였고,  의뢰인 부부의 현재 동거 사실 입증을 위해 카드 사용내역 및 각종 금융거래내역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자료들로부터 ① 원고와 배우자는 이미 모국에서 결혼식을 갖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② 혼인 이후 현재까지 정신적,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해왔고,  ③ 배우자의 친족들도 원고를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처분 취소를 주장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