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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 사실혼 파기 위자료청구소송 방어 성공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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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본 사건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동거를 하며 공동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와 피고는 사이가 소원해져 동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피고측이 먼저 식당 지분에 대한 정산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된 의뢰인께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① 양 당사자 간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②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고,  ③ 혼인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는 당사자들의 연령 및 만남의 기간,  결혼식,  신혼여행 등 결혼을 전제로 하는 행사의 존재여부,  ④ 경제적 생활공동체 성립여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① 교제 당시 원고와 피고의 나이가 20대 초반이고,  연인기간이 1년10개월 남짓이므로,  사실혼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로 보인다는 점,  ② 양 당사자의 부모님들이 서로를 깊게 알지 못하며,  당사자들이 가족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거의 없는 점,  ③ 결혼식,  신혼여행,  예물 교환 등 실질적 혼인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④ 함께 동업하던 식당의 수익을 1:1로 정산하였을 뿐,  경제적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⑤ 관계 종료시 사실혼 관계 종료에 대한 언급이나 권리 의무 정산에 관한 이야기가 없던 점 등을 근거로 양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으며,  그러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혼 소송도 준비할 자료가 많지만, 사실혼파기 소송에 있어서는 이혼 소송에 더하여 혼인 관계의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증거자료 수집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여 준비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종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