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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 ] 재산분할로 1억 5천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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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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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 이혼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일방이 서명 날인을 거부한 채 시간을 끌다가,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을 통해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상담을 받자,  태도를 바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포유를 찾아 주셨고,  상대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반소 제기를 통해 대항하였습니다. 귀책사유의 입증도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이혼시 분할의 목적이 되는 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부부공동재산,  특유재산,  퇴직금이나 연금이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노력으로 인해 이룩한 재산을 뜻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지니고 있던 고유의 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증식이나 감소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재산분할에서 주된 논점이 바로 이 ‘특유재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현재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구입을 위한 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들어갔던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했고,  피고 부모님께서 대금 마련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부분도 고려대상이 되었습니다. 몇 차례의 이사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부분도 있었기에 그간의 전세계약서와 매매계약서 등은 물론,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그간 있었던 생활비 지출이나 각종 예금거래내역서 등도 빠짐없이 체크해야 했습니다.

각종 자료들의 수집과 여러 차례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법원을 설득한 끝에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될텐데요,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중히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