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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유류분반환] 공동상속인에게 반환청구가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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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망인은 사망 전에 막내였던 피고에게 주택을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들의 상속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유증사실을 찾아내고,  ② 이에 맞추어 유류분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에 관하여 민법 제 1112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이에 따라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의 각 1/8 지분이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 저희 포유를 통해 소 제기하셨습니다. 피고측은 답변서를 통해 망인 생전,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원고 측이 증여받은 부분이 있음을 들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포유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생전 부동산 보유내역과 증여내역을 확인함과 동시에,  보험개발원 및 한국신용정보원에도 망인을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로 한 지난 10년간의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여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또한 포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