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유류분반환] 공동상속인에게 반환청구가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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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본문
망인은 사망 전에 막내였던 피고에게 주택을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들의 상속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유증사실을 찾아내고, ② 이에 맞추어 유류분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에 관하여 민법 제 1112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이에 따라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의 각 1/8 지분이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 저희 포유를 통해 소 제기하셨습니다. 피고측은 답변서를 통해 망인 생전,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원고 측이 증여받은 부분이 있음을 들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포유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생전 부동산 보유내역과 증여내역을 확인함과 동시에, 보험개발원 및 한국신용정보원에도 망인을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로 한 지난 10년간의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여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또한 포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에 관하여 민법 제 1112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이에 따라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의 각 1/8 지분이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 저희 포유를 통해 소 제기하셨습니다. 피고측은 답변서를 통해 망인 생전,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원고 측이 증여받은 부분이 있음을 들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포유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생전 부동산 보유내역과 증여내역을 확인함과 동시에, 보험개발원 및 한국신용정보원에도 망인을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로 한 지난 10년간의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여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또한 포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