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 귀책사유 증명으로 이혼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본문
의뢰인은 이 사건의 원고로서, 서로의 육체적 감정적 교류가 단절된 채 오랜 기간 생활한 나머지, 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판단하여,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부인인 피고가 응하지 않자, 12년간 변호사를 2차례나 선임하며 법원에 이혼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판단), 의뢰인께서는 재차 이혼을 시도하기 위해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개정된 지 30년이나 지나다 보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 최근에는 파탄주의에 의한 고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를 택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에, 과거 있었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동체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3개월에 걸쳐 상당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결국, 법이 정하는 정도로 피고 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였고, 상대방은 이혼을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혼을 수락하는 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법원이 주로 유책주의를 택해온 만큼 이혼 소송에 있어서 귀책사유의 입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자료의 수집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방어하는 과정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의문사항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개정된 지 30년이나 지나다 보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 최근에는 파탄주의에 의한 고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를 택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에, 과거 있었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동체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3개월에 걸쳐 상당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결국, 법이 정하는 정도로 피고 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였고, 상대방은 이혼을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혼을 수락하는 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법원이 주로 유책주의를 택해온 만큼 이혼 소송에 있어서 귀책사유의 입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자료의 수집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방어하는 과정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의문사항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