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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노임 전액 인정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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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4

본문

이 사건의 피고였던 본래 사업주는 기존 사업체를 폐업한 후 아들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정리해고가 있었고, 기존에 남은 직원이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자, 통폐합 내지 영업양도 방식으로 기존 회사가 새로운 회사로 흡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기존 회사의 고용관계를 승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소송에 이르기 전에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의 조사에도 일절 불응하면서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직원들이 단체로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에 관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급여 내역 등 필요한 서류들이 많았지만,  피고측에서 자료 제공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았기에,  저희 포유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 절차를 통해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 간 관계 및 의뢰인들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급여 및 퇴직금의 여부를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다른 직원들의 급여내역을 검토한 결과 남아 있는 직원들의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전체 근무기간(회사 전환이전과 이후를 통산한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② 두 회사 사이의 업무유사성이 높아 동일한 회사로 보이고,  ③ 회사 통폐합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바뀌거나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으며,  ④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회사 계좌에서 급여가 인출된 내역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법원을 설득한 결과,  저희 주장을 전부 인용받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